2017.07Vol.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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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표기 안내
현행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지 않은 자는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법 19조, 유사 명칭 사용 금지) 그러나 행복나눔재단 웹진 및 뉴스레터에서는 용어의 통일을 위해 인증 '사회적기업'과 일반 '사회적 기업' 모두 구분 없이 '사회적 기업'으로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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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뉴스
행복나눔재단, ‘2017 사회적기업육성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행복나눔재단이 지난 6월 28일 사회적 기업 육성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개최된 2017 사회적 기업 10주년 기념행사에서 ‘2017 사회적기업육성 유공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행복ALLIANCE, 행복지수 테스트 이벤트 약 6만 명 참여 기염
국내 최초 사회공헌 네트워크 플랫폼 행복ALLIANCE가 '일상 속 기부로 행복을 잇다' 캠페인 2번째 이벤트인 '행복지수 테스트 이벤트'를 성황리에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