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3Vol.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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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표기 안내
현행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지 않은 자는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법 19조, 유사 명칭 사용 금지) 그러나 행복나눔재단 웹진 및 뉴스레터에서는 용어의 통일을 위해 인증 '사회적기업'과 일반 '사회적 기업' 모두 구분 없이 '사회적 기업'으로 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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