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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기업 표기 안내
현행 '사회적기업 육성법'에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증을 받지 않은 자는 '사회적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법 19조, 유사 명칭 사용 금지) 그러나 행복나눔재단 웹진 및 뉴스레터에서는 용어의 통일을 위해 인증 '사회적기업'과 일반 '사회적 기업' 모두 구분 없이 '사회적 기업'으로 표기했다.
행복얼라이언스는 기업, 기관, 개인의 참여와 자원을 모아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사회변화 네트워크다.
행복얼라이언스는 기업, 기관, 개인의 참여와 자원을 모아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사회변화 네트워크입니다.
다시 도전하시겠습니까?
스웨덴에서는 모국어를 공부하지 않는다.
스웨덴에서는 다문화 가정 아동들에게 모국어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블리페이퍼는 LOVE와 Recycle의 ‘Re'가 합쳐진 말이다.
러블리페이퍼는 LOVE와 Recycle의 ‘Re'가 합쳐진 말입니다.
2019년 3월에 개최된 SIT 7번째 주제는 '일상 속 기부문화 확산의 새로운 가능성'이었다.
2019년 3월에 개최된 SIT 7번째 주제는 '일상 속 기부문화 확산의 새로운 가능성'이었습니다.
행복얼라이언스는 다문화 아동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다.
행복얼라이언스는 다문화 아동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